삼성전자 임원 가격담합유죄 인정
2007-04-20 뉴스관리자
법무부는 김일웅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전무가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김 전무는 이번 유죄인정으로 미국 내 교도소에서 14개월 간 복역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25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전무가 복역에 합의한 14개월은 미국 내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한 최장기 수감기록이 될 것이라면서 김 전무의 유죄 인정은 판사의 승인을 거쳐 다음 주 법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무의 유죄 인정으로 메모리칩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삼성전자 임원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