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유흥업소 강제 취업시킨 고교생'쇠고랑' 2009-09-30 뉴스관리자 전북 순창경찰서는 30일 동네 후배를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고2)군을 구속하고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이모(39.여)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B(15.중3)군 등 동네 후배 2명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윽박질러 자신이 일하는 순창읍내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최근까지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게 청소 등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 뇌진탕에 빠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