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때 삼킨 공짜 떡밥, 해지 땐 독약"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묻지마'청구에 소비자들 분통

2009-10-07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하게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사들은 약정기간을 두고 파격적인 요금할인과 사은품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같은 약정과 혜택이 계약해지 때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가입할 때 친절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자비한 위약금의 잣대만  들이미는 것.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약할 때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있다는 말을 안해주거나 서비스 만료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음에도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기도 한다. 또 해지사실을 소비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에도 어김없이 위약금 폭탄을 퍼붓는다.

소비자들은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해 위약금을 내는 것은 그렇다 쳐도 해지 이유가 어찌 됐던 무조건 똑같은 기준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위약금이란  말 그대로 약정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간의 할인된 금액을 회사 측에 돌려주는 것이다. 각 회사마다 위약금을 산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어 막무가내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사진=SBS방송 캡처) 


◆2년넘게 사용해도 위약금은 전액 청구

서울 노원구 장 모(남.48세)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닫았다. 사무실에 LG파워콤 인터넷을 3년약정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을 닫으면서 인터넷도 해약하게 됐다. 해약신청을 하니 LG파워콤은 3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 20만원을 청구했다.

장 씨는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해약을 하게돼 위약금의 일부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년이 넘는 기간을 사용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앟고 위약금 전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울분을 토했다.

◆해지통보 못 받았는데 위약금은 칼 청구

서울 양천구의 이 모(여.29세)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받은 독촉장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 씨는 2005년부터 KT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사정이 생겨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됐다. 이사를 가면서 기존에 쓰던 인터넷은 일시정지를 시켜놓았다. 그러나 며칠 전 뜬금없이 직권해지가 됐다며 미납급과 위약금으로 18만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황당한 이 씨는 급하게 KT에 연락했으나 회사 측은 이미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청구된 요금을 납부하라고 강요했다.

이 씨는 "해지통보를 받은 적도 없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회사에서는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돈과 관련있는 이런 문제를 개인이 받았는지 확인도 안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설치불가지역도 위약금내고 해지

서울 중랑구의 서 모(남.35세)씨는 직업특성상 자주 이사를 하는 편으로 최근 경기도 오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 간 지역이 기존에 이용했던 티브로드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임을 알게 됐다.

이런 이유로 해지신청을 하자 티브로드 수원방송은 설치 당시 설치불가능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던 안내를 번복하며 "전입신고가 안 돼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서 씨는 "자주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 아파트관리소 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증명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신청할 당시에는 아무 설명없이 즉각 가입시켜 주고는 해지하려니 증거를 대라며 횡포를 부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