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대리점은 '따로 국밥'..소비자에 골탕 판매
2009-10-12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휴대전화 판매 대리점들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에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폰을 판매하고도 직원이 개통 신청을 깜박해 2주일 동안 소비자가 먹통 휴대폰을 들고 쩔쩔매게 하거나 할부요금을 입시납으로 멋대로 변경해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는 등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이동통신회사나 대리점들은 책임을 핑퐁치며 해결마저 미뤄 소비자들의 발을 구르게 하고 있다. 이통사는 대리점의 단순실수로 간주해 수수방관하고 대리점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본사의 책임으로 돌려 피해와 불편은 모조리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기업 브랜드에대해 신뢰를 갖고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본사가 모든 책임을 영세한 대리점으로만 몰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SBS방송캡처)
◆최신 휴대폰 보름지나도 개통안돼
서울 영등포구 이 모(여.39세)씨는 최근 친오빠에게 최신 휴대전화를 선물했지만 개통이 되지 않았다. 대리점에 항의하자 "전산오류로 개통에 한 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몇시간이 지나고 보름이 돼도 새로산 휴대폰은 무용지물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이 씨가 교환을 요구하자 막무가내로 기다림만 강요했다.
이 씨는 "월급의 30%에 달하는 고가의 휴대폰을 선물하고도 생색도 못내고 있다. KT가 구멍가게도 아닌데 대리점과 통신사가 서로 잘못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어 너무 실망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개통 과정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즉시 고객에게 개통해 드렸다”고 해명했다.
◆복지할인신청 두 번이나 누락
강원도 춘천시 전 모(남.40세)씨는 3개월 전 집 인근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복지할인을 신청했다. 구비서류를 다 챙겨가 신청을 했고 당연히 다음 달 휴대전화요금을 30%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금은 그대로였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복지할인이 신청이 안돼 있다는 것. 대리점에서 본사로 신청을 누락시킨 것이었다.
다시 신청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 달도 신청이 안돼 요금을 다 내야했다. 황당한 전 씨가 본사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신청이 안돼있다며 전화로 신청한 후 2개월동안 더 낸 요금은 대리점에서 받으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신청을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세웠다.
전 씨는 "직원의 실수라고 하면서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대리점의 반응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할부요금을 일시납으로?
충남 보령시 이 모(남.24세)씨는 지난 8월 최신 휴대폰을 장만했다. 통신사를 옮기면 할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가격이 조금 높았지만 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KT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이 KT요금에 일시납으로 청구돼 버렸다. 확인결과 KT대리점에서 전산오류로 일시납 결제가 돼 버린 것.
한번에 많은 돈을 지불 할 수 없어 분납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점 측은 이미 전산처리가 끝나 안된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고수했다.
이 씨는 "대리점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보상금 2만원을 준다는 말 뿐 다른 해결책이 없다. 일시납 청구가 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빚쟁이가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