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영이 사건 범인 조 씨, 가석방 없어"

2009-09-30     이지희 기자

법무부가 '나영이사건'의 성폭행범 조 모씨에 대해 가석방 없이 징역 12년형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나영이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현행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 징역형을 선고토록 규정한 양형기준의 상향을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나영이 사건' 발생 직후 수원지검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고려대 안산병원을 통해 피해자 치료비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