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저절로 불 난 BMW바이크, 게시하면 고소?"

2009-10-07     유성용 기자

<저절로 불탄 BMW 오토바이 잔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BMW가 저절로 불타오른 오토바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건정황을 각종 커뮤니티에 올린 피해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해 빈축을 샀다. 회사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부산 명장동의 황 모(남.31세)씨는 지난 8월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억울한 사연을 제보했다. 지난해 말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2002년식 BMW 'F650 CS' 중고 오토바이에서 저절로 불이나 다 타버렸지만 회사 측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 씨의 제보를 취재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지난 9월 1일 'BMW오토바이 저절로 불 훨훨'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 직후 BMW코리아 측은 9월 7일 오토바이를 회수해 자체조사를 벌였다. 조사 후 BMW코리아 측은 '제작사의 과실에 따른 차량 결함이 아니라 잘못된 부품 사용과 튜닝으로 인한 화재다.  정기점검 또한 받지 않았다'라며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다.


황 씨는 더우기 BMW코리아 측이 한국소비자원의 중재 요청도 거부했다고 분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가 황 씨에게 BMW 측이 중재요청을 거부했으니 소액재판을 받아보라고 권고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황 씨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부터 더욱 황당한 사실도 전해들었다. 10월 1일까지 황 씨가 각 커뮤니티에 게시한 관련 게시물을 내리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는 것.

황 씨는 "'시트 덮개 하단의 배선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측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를 본 BMW 측이 '튜닝과 정품이 아닌 부품 사용'을 운운하며 과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은 당사자가 직접 겪은 100% 사실임으로 BMW 측의 소송 엄포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며 "리콜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도 조사 의뢰를 했다"라고 전해왔다.

교통안전공단 윤영식 책임연구원은 "황 씨의 차량은 유럽모델이다. 동일 차량 미국모델의 경우 지난 2004년 화재로 리콜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면서 "우선 BMW 측에 화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모델과 유럽모델은 동일 차량이라 할지라도 사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국의 리콜 판례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중고 차량을 구입한 황 씨가 차량을 정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차량 결함'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 주인의 정비 내역을 간과했을 수 있다"면서 "정밀 검사 결과 제작사의 문제가 아닌 관리 소홀 때문임이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차량 정기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소송 언급에 대해서는 "소비자원 측에 내용을 전달할 때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황 씨가 올린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소송 언급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 씨는 "중고로 구입한 오토바이센터에 재차 확인한 결과 '튜닝과 부품교환을 한 적 없다'는 다짐을 받았다"면서 "구입 당시 6천km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었기에 부품교환을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튜닝을 했다면 외관상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흔적은 본 적 없다"면서 "정기점검을 받는 차량 주인들이 또한 몇이나 되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라고 반문했다.

또 "BMW 측이 소비자원 측에 제출한 답변서에 고발 관련 언급이 있었음을 담당자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