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살인사건' 프랑스서도 '화학적거세' 논란

2009-10-05     뉴스관리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학적 거세란 남성 성범죄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제어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최근 프랑스에서 한 건의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지난주 파리 남부 퐁텐블로 숲에서 조깅하다 실종된 마리-크리스틴 오두(42)라는 이름의 여성이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오두를 살해한 범인 마누엘 다 크루스(47)는 2002년 13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별다른 제재 없이 옛 거주지로 돌아가 살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프랑수아 피용 총리를 비롯한 프랑스 정치지도자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는 앞서 지난 2005년 성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범죄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조항인 만큼 '강제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여론에 편승해 법 개정을 서두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 수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프랑스 제 1 야당인 사회당의 베누아 아몽 대변인은 화학적 거세 강제화 논의에 대해 '유감스럽고도 점잖치 못한 아이디어'라고 논평하면서, 화학적 거세는 국제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셸 알리오-마리 프랑스 법무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을 만나 이달 말까지 현행 성범죄 관련 법률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화학적 거세의 경우 앞으로도 성범죄자의 '자발적 선택안'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학적 거세를 성범죄 처벌 방안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는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등이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을 강제화한 나라는 아직 없다.

   하지만 폴란드 하원이 지난달 26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 데 이어, 러시아에서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방안 도입이 논의되는 등 '화학적 거세 강제화'를 고려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