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첫 사용중 목 떨어져"vs"소비자 과실"

2009-10-07     이지희 기자

▲ 배 씨가 구매한 골프채 풀세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새로 구입한 골프채가 첫 사용중에 망가졌다며 전액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중고 감가상각분을 부담하라는 업체측이 맞서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 의정부의 배 모(남.42세)씨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을 통해 골프채 풀세트를 43만2천400원에 구입했다. 세트는 아이언, 드라이버, 우드 등으로 구성됐다.

제품을 배송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골프연습장을 찾은 배 씨는 아이언부터 피치, 7번, 4번, 5번 우드를 치고 드라이버를 잡았다. 그런데 골프채를 몇 차례 휘두르지 않아서 드라이버에서 헤드가 빠지며 공과 함께 연습장 안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배 씨는 "어떻게 처음 사용한 제품에서 헤드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느냐? 만약 필드에 나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황당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배 씨를 더욱 기막히게 한 건  판매업체의 태도였다. 배 씨가 풀 세트의 골프채를 한 번씩은 사용했던 터라 흠집이 나거나 흔적이 남았다며 전액 환불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고판매로인한 손실분 15만원을 지불할 경우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배 씨는 "헤드가 빠진 것이 소비자 과실이라는 는 판매업체의 태도가 기가 막힌다. 골프채로 골프공만 쳤을 뿐인데 잘 못 사용할 게 뭐가 있냐? 세트로 구입했고 그 구성품 중 하나가 불량이면 전체가 다 불량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거듭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협의를 중재하고 있다. 제품의 하자가 구매자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판매자의 입장이고 이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판매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다른 확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품에 관한 협의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또 판매자에게는 서면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