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냥 영구정지'리니지 유저에 위자료 지급"
2009-10-06 유성용 기자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926회 조정위원회를 열고 리니지 게임 중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용이 부당하게 영구제한된 계정 38개에 대해 위자료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분쟁조정 신청인 1천467명의 1천707개 계정 가운데 753개 계정에 대해서는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게임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리니지 이용약관 등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계정은 디텍터 시스템으로 적발된 715개 계정 전부와 수동 선별 시스템으로 적발된 874개 계정 중 35개 계정, S-BOT 시스템으로 걸린 20개 계정 중 3개 계정이다.
위원회는 수동선별 시스템의 핵심 절차인 특이상항 연출 자체를 생략하거나, 특이상황에서 이용자가 일부라도 답변을 한 경우, S-BOT시스템의 핵심지표인 비정상 게임로그 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주도록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용제한일로부터 조정결정일까지 하루 1천 원이며, 레벨 등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대략 1인당 50여만 원이다.
디텍터 시스템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경고, 10일 이용제한, 영구 제한 등 단계별 제재를 취하도록 한 운영정책에 어긋난다는 점 등에서 이용제한을 해제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