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2천만원 체납하고 2천만원이상 진료혜택
2009-10-07 임민희 기자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송영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 가입자 가운데 건보료 체납자 상위 5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기간에 1인당 최대 약 2천118만원(공단 부담금)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입자는 30개월간 건보료 1천948만원을 체납하면서 의료기관을 150차례 찾아 2천118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체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을 챙긴 셈이다.
이 가입자는 3건의 부동산 등이 압류됐으나 소재확인이 안돼 공단 측이 상담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가입자는 체납액이 6천673만원으로 가장 많았는 데 건물 14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알부자'로 밝혀졌다.
또 올해 8월 기준 지역가입자 건보체납자의 소득 10분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 21만3천 세대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 10분위 체납자가 100세대로 약 5%를 차지했다. 9분위 76세대, 8분위 199세대, 7분위 535세대, 6분위 1천445세대를 기록해 체납자 가운데 고소득자들도 다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