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父 사형 마땅!" 딸이 재판부에 탄원
2009-10-07 뉴스관리자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첫 심리를 시작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A씨의 딸과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1심 법원의 처벌이 가벼워 출소하면 또다시 범행할 것을 두려워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딸은 자신을 꽃에 비유해 "아버지가 꽃을 뿌리째 뽑아 내팽개쳤다"면서 "사형을 해도 마땅한 죄이다.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고, A씨의 아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행위"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7일 중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