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옥 중의 감옥' 청송제2교도소 독방行
2009-10-07 김미경 기자
조씨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고 이날 오전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구치소나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형 확정 후 `교도소 중의 교도소' 청송제2교도소에 곧바로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씨의 범죄내용과 전과,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로 분류되는 S4등급 판정을 내렸다.
조씨는 CCTV가 설치된 독방에 수감되며, TV시청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실외운동은 18㎡ 가량의 부채꼴 모양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한다. 교육, 운동 등을 위해 이동할 때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이 두 명 이상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