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옥 중의 감옥' 청송제2교도소 독방行

2009-10-07     김미경 기자
법무부는 등교 중이던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57)씨를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고 이날 오전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구치소나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형 확정 후 `교도소 중의 교도소' 청송제2교도소에 곧바로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씨의 범죄내용과 전과,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로 분류되는 S4등급 판정을 내렸다.

조씨는 CCTV가 설치된 독방에 수감되며, TV시청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실외운동은 18㎡ 가량의 부채꼴 모양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한다. 교육, 운동 등을 위해 이동할 때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이 두 명 이상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