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거머리'소송,"6년전 미납금 이자까지 내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6년 전 가입했던 보험사로부터 미납금 환수를 이유로 채무를 독촉받고 있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본인의 주장일 뿐 법원 판결을 받아 정당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2003년 1월 22일 운전 도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조 씨의 차와 충돌했다. 가해자의 죄질상 구속사건이었지만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가 고령이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해 조씨는 4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썼다. 합의금 400만원 안에는 치료비와 차 수리비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조씨는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자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사고 후 보험사에 신고접수 했기 때문에 이중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보험사 측에 돌려줘야 했다. 조 씨에 의하면 당시 보험사 직원이 수차례 연락을 해와 두 차례에 걸쳐 각 50만원, 100만원을 분할,보험사 계좌로 입금했다.
그는 "보험사 직원의 마지막이라는 말에 150만원을 최종 입금했고 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최근 보험사에서 또 다시 법원의 구상권 승소 판결을 제시하며 남은 원금 77만원과 이자 20%, 소송비용 등 총 152만8천794원을 속히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씨에 따르면 사건이 있은 후 휴대전화 번호는 1년간 그대로였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게 돼 부득이하게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하지만 경매건으로 수시로 아파트를 오갔고 임차인이 모든 우편물을 보관해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보험사나 법원이 우편물을 보냈다면 자신이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겠지만 6년 전 미납금에 대한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우리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인의 주장일 뿐 사실무근이다.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전화했고 구상권 청구 소송 시에도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그는 " 2003년 당시 부당이득금 반환을 통보, 문서를 보내자 조 씨가 50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갚지 않아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1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나머지 77만100원을 보내지 않아 2005년 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내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조씨가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피고(조 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보냈을 테고 우리도 소송관련 서류를 모두 보냈다.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건 본인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이같은 해명에 조 씨는 "원금을 갚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메리츠화재의 사건처리 방식과 대응을 문제삼는 것이다"며 "150만원의 미납금 입금 후 보험사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6년 전 일을 들춰 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팽팽히 맞섰다.
그는 "6년 전 100만원을 마지막으로 입금했을 때 보험사 담당직원이 왜 그렇게 일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과 회사가 보냈다는 우편물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요청했지만 보험사 측은 어떤 것도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