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자전거 사망사고 75% 배상해야"

2009-10-08     조창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황중연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윤모씨의 유가족이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75%인 8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가 진행하던 도로가 주 도로이며 윤씨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지만, 윤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2008년 12월 자전거를 타고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지2리 소재 버스승강장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예천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예천에서 문경 쪽으로 직진하던 봉고 화물차에 자전거 좌측 부분을 받히는 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