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려면 인천으로 이사가라?

2009-10-12     우명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우명환 기자]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한다고 해서 누구나  이혼을 할 수는 없다. 관할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이혼이 완료된다.

 

그러면 이혼을 가장 잘 허가해주는 법원은 어디일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법원의 협의이혼 허가율은 85%였다.

 

이중 협의이혼 허가를 가장 잘해주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11만여 건의 신청자 중 9만9천여 건을 허가해줘 전국법원중 제일 높은 90%의 허가율을 보였다. 그 뒤를 제주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이 각각 88%와 8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제일 협의이혼하기 어려운 법원으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3만3천여 건 중 2만7천여 건만 허가해줘 전국법원 중 가장 낮은 78.8%의 허가율을 보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이 약 79%의 허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