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울한 옥살이 '아람회 사건' "184억원 배상하라"

2009-10-12     이경동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동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연루자들과 유가족들이 거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12일 아람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해전씨(54) 등 6명과 유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8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뒤 30년 가까운 기간의 이자를 감안하면 정부가 박 씨 등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모두 184억 원에 이른다.

'아람회'는 함께 기소된 전직 군 장교 김란수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며 수사기관이 붙인 이름이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박씨 등이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 "아람회 사건은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교사, 군인, 경찰공무원,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로 이뤄진 친목계를 반국가단체로 몬 용공조작 사건"이라며 이들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