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사들 대부분 솜방망 징계에 그쳐"
2009-10-13 우명환 기자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98명의 검사가 금품수수, 음주운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비위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은 검사가 8명, 음주운전을 한 검사가 10명이었다. 가혹행위로 적발된 검사도 1명 있었다.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 각각 35명과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 검사들은 재산등록(15건)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징계 수위는 매우 낮았다.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검사들조차 해임되거나 자진해서 물러난 사람이 1명씩밖에 없었다. 1∼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도 3명에 그쳤다. 그나마 나머지 3명은 정식 징계도 아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한 명만 의원면직했을 뿐 나머지는 직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국민을 형사처벌할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에게는 더욱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의 감찰 활동은 전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