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2009-10-13     조민희 기자

내년부터 자가용 승용차는 전국 모든 곳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ㆍ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ㆍ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폐차 업무도 등록관청 뿐 아니라 폐차업자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하다.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했다.

토지임대료는 택지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되며 토지임대료 약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게 됐다.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등을 이용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사회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을 비롯, 캄보디아왕국 정부와의 범죄인인도협정안, 요르단왕국 정부와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안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