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칠성사이다! 고추가루야 뭐야?"
아이는 벌써 '꿀꺽'… 회사측 "확인 불가 5천원 문화상품권 주겠다"
2007-04-24 전해숙 소비자 기자

20일 아침 4살, 7살 짜리 아이들이 음료수를 달라고 성화를 부리길래 캔 사이다를 하나 땄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서해안쪽에 방생행사를 갔다가 오면서 손주들 주려고 사온 '롯데칠성음료' 제품이었습니다.
사이다의 기포를 제하고(기포가 몸에 안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웬 빨간 이물질이 동동 떠나니네요.
일단 아이들에게 못먹게 한 뒤 확인을 하려고 컵에 부었지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캔 속 이물질을 빼려고 물을 부어 헹구었죠.
그런데 음료수 속에 무엇이 나왔는지 아세요. 포장용지인지 고춧가루인지 잘 모르겠지만 빨간 이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이 애들은 컵의 음료수를 홀랑 먹어버렸습니다.
바로 캔 용기에 나와있는 회사 고객상담실로 전화를 드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한 3분쯤 있다가 전화가 오더니 증거물을 먹어 버려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관리 못한 내 불찰도 있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음료수 캔 속에 고춧가루같은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회사 상담실 직원이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5000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고 이것으로 입을 닦겠다는 심산이네요.
그릇에 이물질을 담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 옵니다. 저희 집에 고만 고만한 애들이 넷씩이나 있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출만 하면 먹는게 음료수인데, 아침부터 화가 나네요.
도대체 그 대기업에서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실망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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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3일 "회사 고객상담실 팀장과 직원이 오늘 전화로 소비자와 만나 원만하게 처리했다. 소비자가 약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다.
어떤 이물질이든 음료 제조과정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증거물을 갖고 있지않아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