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고장 전기요금 550만원 쌓이면 누구 책임?
2009-10-23 이민재 기자
익산시 어양동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여.41)씨는 최근 한전의 막무가내 전기 요금 독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월, 한전소속 검침원이 이 씨의 식당을 방문해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를 안내했다. 단순 고장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3년 전부터 계량기 고장으로 전기요금이 잘못 청구됐으니 그동안 밀린 전기요금 550만원을 지불하라고 안내한 것.
놀란 이 씨가 "고장 난 계량기를 어떻게 3년이나 방치할 수 있냐"고 따져 묻자 "그동안 문이 잠겨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한전 측의 막무가내 독촉은 이 씨를 더욱 기막히게 만들었다. 이 씨가 터무니 없이 청구된 미납금 납부를 거절하자 며칠 후 직원이 찾아와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 손님으로 자주 오고 지인들에게 소개를 잘해주겠다”는 등 엉뚱한 말로 이 씨를 구슬렀다.
화가 난 이 씨가 항의하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전 직원들은 이 씨 가게의 건물주를 찾아가 '한전 법률조항'을 들먹이며 이 씨를 대신해 전기요금을 내야한다고 압박했다. 또 거부하는 건물주에게 "이 씨가 입주할 때 지급한 보증금에서 제하면 된다"며 상식이하의 납부 독촉을 계속했다.
이 씨는 "매달 꼬박꼬박 하루도 연체안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해왔는데 어느 순간 체납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계량기 고장을 뒤늦게 발견한 한전 측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5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요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계량기는 기기적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당연히 내야 하는 정당한 금액 청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