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분양 아파트 단지 출입문에 웬 단독주택"

2009-10-26     우명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우명환 기자] 내 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이 단지안에 2층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어 경악했다. 또 분양률과 주변 개발계획을 허위로 광고했다며 계약해지와 법정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명지씨엠이 시행하고 씨엔우방이 건립한 경북 경산의  ‘우방유쉘’.  1만5808㎡(약 4780평) 부지위에 28∼29층짜리 3개동 297가구를 2006년 11월경 분양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준공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 점검에 나섰다가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분양 당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아파트 단지 안에 661㎡(200평)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이 주 출입구와 부출입구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것. 

 

분양자들은 "분양 다시 모형도에는 이 제외부지에 녹색을 칠해 마치 공원을 꾸며 놓은 듯 만들었다. 입주민 모두가 공원으로 생각했었다. 일부 분양자들이 제외부지가 분양 계약서를 보고 제외부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시행사 측은 '일종의 알박기다. 알박기는 법적으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업주체 측의 기망적 광고는 이 뿐이 아니었다.

 

분양 당시 바로 옆에  ‘2차 우방유쉘’이 들어서고 단지앞에  흐르는 남천이 생태하천으로 개발된다는 설명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모형도에는 이 하천부지에 산책로와 잔디공원 운동기구등이 그려져 있었으나  경산시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남천 개발 계획이 없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주차장용도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분양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의 카탈로그와 모형도에 제외 대지(단독주택)에 관해 아무런 설명과 표시도 없었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경산시에 아파트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도록 민원도 제기했다.

 

하지만 시행사측은 분양계약서 기타 사항에 ‘제외대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모형도에도 팻말에 제외대지라고 명시하였다고 맞서고 있다.

 

분양률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파악된 입주 세대수는 총 140여 가구로 50%도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시행사측은 “70%선이며 대외비라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차 우방유쉘’이 들어서고 남천이 생태하천으로 개발된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단지처럼 기망하여 분양률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바로 옆 부지에 2차 우방유쉘을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했지만 분양시장 상황이 나빠져 포기했다”며 “남천은 현재 경산시에서 400여억 원을 들여 공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처럼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입주예정자중 과반수는 법원에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일방적인 계약취소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제외대지 고지여부는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며 “주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적합여부에 따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공사가 덜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수정 지시를 하겠지만 그게 보완되면 마찬가지로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명지씨엠 측은 “처음에는 제외대지를 매수하려고 노력했지만 협의가 안 돼 설계변경까지 하며 사업변경승인을 얻었고, 시공사 우방의 부도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입주예정자들 각 세대별로 혜택이 가도록 어느 정도 보상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