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박이에 노출여성 화보료 청구"
낯 뜨거운 청소년 '낚시질'..버튼 건드리면 '칼 청구'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수영복 차림의 글래머 여성 사진, 성인용인가? 일반용인가?
선정적인 문구의 문자메시지로 미성년자들을 현혹해 화보를 제공한 뒤 요금을 챙기는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영업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인 문자 메시지를 띄우거나 친구인 것처럼 위장한 친밀한 메시지를 띄워 호기심에서 버튼을 누르면 수영복이나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느닷없이 뜨고 곧이어 예고 없이 정보이용료가 청구되는 방식의 기만적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화보 1장당 2천~3천원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을 과금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야한 사진을 노출시켜 정서적인 혼란과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제공회사들은 “성인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화보의 기준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슴 등 신체의 일부분이 노출되거나 부각되는 경우에는 성인인증이 필요한 '성인화보'로, 비키니화보나 그 외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인증절차가 필요 없는 일반화보로 나뉜다. 이 같은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 관리부분에 따르도록 1차적으로 분류하고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의 심의규정을 준수해 의뢰하고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노출의 범위가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겠다. 비키니 화보등도 수위가 높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성숙한 언니들 뜨겁고 착한 몸매 사진'등 선정적인 문구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눌러 보세요' 몇 분 만에 수 만원
남양주시 와부읍 정 모(남.18세)군은 며칠 전 '890 네이트를 눌러 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속을 했더니 화보사이트로 바로 연결됐다. 수영복을 입은 여자 사진들이 있어 호기심에 눌러보던 도중 '이용료 3천원 결제'라는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총 일곱 번의 메시지가 도착해 2만1천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서야 정 씨는 지금껏 봤던 화보가 유료였음을 깨달았다.
정 군은 "호기심에 이것저것 눌러본 것이 이렇게 많은 요금이 청구될 줄 몰랐다. 학생에게는 큰돈인데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큰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3살 박이, 수영복 화보에 노출
강원도 삼척시의 김 모(여.40세)씨는 지난 7월 어린 두 자녀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논 후 '데이터이용요금 2만 5천원'이라는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황당한 김 씨가 사용내역을 살펴봤더니 10건의 화보를 본 데이터이용료였다. 사진을 본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10건의 사진은 거의 수영복을 입은 여자 사진들이었다.
김 씨는 "성인인증절차도 없이 아이들에게 야한사진들이 노출됐다는 것에 경악했다. 요금보다도 아이들이 사진을 보고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더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콘텐츠 제공사 측은 "성인인증 없이 본 화보는 일반화보에 해당된다"며 해명했지만 김 씨는 "수영복 여자 사진이 성인화보에 해당되는지 일반 화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간단한 접속으로 들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기만적 상술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정적인 문구로 현혹해 6만원 청구
양산시 남부동 지 모(여.19세)양은 지난 6월 '[묘한]sos!! 술 취해 끌고 간…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거부 할 목적으로 접속해 몇 차례 버튼을 누르게 됐다. 곧바로 요금이 결제된다는 문자메시지가 연속으로 왔고 다음 달 6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지 씨는 "미성년자에게 자극적인 문구로 현혹시키고 유료안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했다면 다 내야할 요금이지만 뺏기는 것 같아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