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국현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2009-10-22     이정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당선이 무효 처리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 대표는 작년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