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면 놓지 않는다"..'찰거머리'온라인 강의

2009-10-28     이지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온라인 강의 서비스인 ‘e-러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도해지 시 환불지연, 과도한 위약금 청구, 콘텐츠 부실등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학기 또는 분기별 과정으로 결제하도록 한 뒤 선납 금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고질적인 피해로 소비자들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러닝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07년 1천473건, 2008년 1천753건, 올해 8월 말까지 1천894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피해구제율은 같은 기간에 각각 13.4%, 12.6%, 8.0%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이나 거래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조차 없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부실한 화상과외 해지 신청 차일피일


경남 고성읍의 최 모(여.45세)씨는 지난 7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K사의 6개월 과정 동영상 강의를 212만원에 결제했다. 그러나 이용 첫날부터 사이트의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고 서비스 내용이 계약내용과 달라 믿음이 가지 않았다.


최 씨는 “이용 당일부터 동영상을 볼 수 없었다. 업체에 항의했으나 컴퓨터 작업으로 동영상이 제공되지 못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사전 공지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동영상은 3일이 지난 뒤 정상적으로 서비스됐다. 이제 별문제가 없으리라 여겼지만 지난 8월 중학생 자녀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강의 질도 떨어지고 따로 교재가 없어 문제를 풀 때마다 컴퓨터를 켜 화면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학원을 다니겠다"는 딸아이의 말에 지난 9월 최 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K사 측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한 달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 위약금만 챙기고 계약해지 안 해줘


인천 마전동의 조 모(여.41세)씨는 지난 7월 온라인 화상강의 업체인 T사에 원격과외를 신청했다. 조 씨는 방문교사의 수험료와 동영상 강의 이용료가 포함된 1년 치 총 수강료 36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방문교사의 시간 때우기 식 수업과 서비스부실로 계약 한 달 만에 해지를 결정했다. 지난 8월 조 씨는 해약조건으로 T사가 요구한 한 달 수험료와 위약금 10%, 동영상 콘텐츠 비 등 총 69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T사는 한 달이 지나도록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지 않았으며 결국 한달치 결제금액 30만원이 빠져나갔다.


조 씨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업체가 교육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곳을 허가해준 관계부처도 반성해야 한다”며 하소연했다.


조 씨는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난 9월 말에야 취소가 이뤄졌다. 업체의 늑장 대응으로 결제된 30만원도 지난 1일 돌려받았다.


◆ 한 달 내내 “이번 주 내로 해결하겠다”


울산 태화동의 윤 모(여.47세)씨는 지난 4월 D사의 동영상 강의를 신청했다. 1년 치 수강료는 192만원이었으며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광고전단과 상담 매니저의 말만 믿고 신청한 게 마음에 걸렸고 동영상 강의의 질을 신뢰할 수 없어 바로 다음날 계약해지를 신청했다.


윤 씨는 해지 신청에 앞서 동영상 강의를 과외로 바꿔 줄 수 있느냐고 업체 담당자에게 물어봤으나 “상담해 준 매니저도 신뢰 못하시면서 어떻게 과외를 받으실 수 있겠냐”는 대답을 들었다. 기분이 상한 윤 씨는 바로 계약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 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지난 6월까지 다달이 16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화가 난 윤 씨는 수차례 업체에 따져 물었으나 “이번 주 내로 해결하겠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


윤 씨는 여러 소비자고발센터에  불만을 신고한 다음에야 결국 취소 요청 3달 후인 지난 7월 결제 취소를 받았다.


윤 씨는 "신고를 했을 때 이 업체가 유독 늑장 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처리가 돼서 다행이지만 그동안 마음 졸이며 신경 썼던 걸 생각하니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 e-러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