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잘못 안내해 90만원 벌금 폭탄"
2009-10-28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LIG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설계사의 잘못된 정보로 갱신기간이 만료돼 9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남 김해시 홍동에 거주하는 성 모(남․44세) 씨는 LIG손해보험 부산지점에서 작년 3월 '자동차보험'에 가입(2008년 3월 13일~2009년 3월 13일)했다. 보험은 사정상 장모인 박 모(71세) 씨 명의(장애차량, LPG 등록)로 가입했지만 실운전자는 성 씨였다.
성 씨는 2009년 3월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5월경 출소하면서 잊고 있었던 자동차보험이 생각났다.
지난 5월 담당설계사에게 보험 만료여부를 확인하자 설계사는 '보험이 만료되려면 아직 멀었고 만기가 되면 집으로 안내장이 발송된다'고 안내했다.
그는 설계사가 친한 선배이자 먼 친척뻘이었기에 그 말을 믿고 그간 소홀히 했던 생계활동에 전념했다.
2009년 9월 27일 추석을 앞두고 성 씨는 아들과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탕 주인의 부주의로 차 리모콘을 분실했다. 보험사 긴급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보험이 지난 3월 이미 계약만료돼 무보험 상태라는 것.
성 씨는 황급히 설계사에게 전화했지만 설계사는 오히려 '3월에 몇 번이나 전화를 했고 만료 안내장도 집으로 보냈다'며 말을 바꿨다. 그는 "설계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장모도 보험관련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지난 5월 연락했을 때는 분명 만료날짜가 멀었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발뺌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성 씨는 지난 9월 시 교통행정과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우편물로 받았다. 의무보험을 최고 128일까지 갱신하지 않아 9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성 씨는 "하루 살기도 빠듯한 살림에 집까지 압류된 상태인데 설계사의 잘못된 정보로 최고 벌금까지 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물론 가입자가 보험 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설계사가 제대로 고지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에서 일부 책임져주기를 바랐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올해 3월 우편으로 보험 만기 안내문을 보냈고 담당설계사가 성 씨에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된 걸로 안다"며 "5월에도 설계사와 성 씨가 통화를 했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확인은 됐지만 커뮤니케이션 상의 착오가 있어 보험이 갱신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5월에 설계사와 가입자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왜 보험 갱신이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 보험사의 잘못이나 법적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회사가 나서서 일일이 처리해 주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