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법위반 대형마트 솜방망이 처벌"
2009-10-22 이민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형마트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상위 3사의 법 위반 행위에 30건의 조치를 취했다. 이중 경고가 14건, 시정명령이 12건이고 과징금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2005년에 이마트에 부당반품, 부당 표시ㆍ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과 2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지만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홈플러스는 2005년 부당 계약변경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2007년 같은 행위로 또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2004년, 2005년 두 차례 '판촉사원 서면체결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공정위는 모두 시정명령만 내렸다.
유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등의 경미한 처벌과 과징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 처벌이 가벼워 대형마트들이 불공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