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10일 뒤'미안~선물 배송 못했어'"..그리고 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롯데닷컴이 선물을 배송하면서 제대로 된 수취확인 없이 '배송완료' 처리를 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부산 다대동의 임 모(여.47세)씨는 지난달 9일 추석을 앞두고 롯데닷컴을 통해 7만2천원 상당의 홍삼 세트를 은사님께 선물로 보냈다. 추석 15일전부터 순차 배송되며 배송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예약 배송했다.
추석 10일전 쯤 확인해보니 배송완료처리가 끝난 상태로 확인돼 마음을 놓고 명절을 보냈다.
그러나 추석명절이 10일 가량 지난 이달 13일 갑자기 롯데닷컴으로부터 “연락처 확인이 안 돼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임 씨는 지금이라도 다시 보내주겠다는 롯데닷컴 측의 안내에 “내일까지 보내고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지만 1주일이 되도록 역시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임 씨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주문한지 이미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추석을 보낸 지 열흘이 돼가는 상황이었다”며 “이제 와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면 인터넷상의 배송확인 시스템은 뭐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어도 롯데닷컴을 믿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무성의한 대처는 소비자 우롱과 농락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당시 수취인이 이사한 상태라 배송지 주소가 변경되고 연락이 닿지 않아 택배기사가 본래 주소지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놔 시스템 상에서는 ‘배송완료’로 확인된 것”이라며 “1차적으로는 주문지 주소가 잘못됐지만 배송완료로 확인된 것은 우리 측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취인에게 배송이 되지 않았지만 연락이 어려워 발송인에게 확인 전화하는 과정이 지연됐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택배사와의 연계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이 건은 명절 ‘배송책임보상제’에 따라 주문 상품 재 배송과 환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