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내 김치 물어내"vs"냉장고가'방부제'?"

2009-10-27     백진주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김치냉장고에 8개월간 방치(?)된 김장김치가 변질됐다며 소비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체는 “긴 시간동안 단 한 차례도 김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게 냉장고 탓이라니 심한 억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업용 대형냉장고 제조업체인 D 사는 지난 8월말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아까운 유기농 김치 200만원 어치를 모두 버리게 생겼으니 배상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확인에 나섰다.

내용은 이렇다. 전북 김제시에 사는 김 모 씨는 D 사의 김치냉장고를 120만원에 구입해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200포기를 보관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김치 소모량이 많지 않자 최근 이웃들과 나눠 먹을 요량으로 통째 나눠줬다. 김치를 받아간 지인들에게서 "김치 위에 흰 곰팡이가 생기고 변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김 씨는 그제야 모든 김치 통을 꺼내 확인했다.

놀랍게도 김치 통 상단에 놓인 김치들이 모두 곰팡이로 인해 색과 맛이 변해있었고 통 안쪽에는 물기가 질척했다.

제조업체 측에 AS를 요청하자 방문한 기사는 "냉장고의 온도 유지기능 및 어떤 부분에서도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AS기사는 "영업용은 냉장고 외부에 현재 온도가 표시되어 있고 내용물의 양이나 김치의 발효 상태에 따라 온도를 조절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김 씨는 좀처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는 “김치전용 냉장고라 해도 무기한으로 보관이 가능하지 않다. 3~4개월이 최적기간이고 길게 잡아도 6개월가량이다. 8개월 동안 김치 보관 상태 한 번 점검하지 않고 심하게 발효된 김치 값을 무조건 물어내라니 황당할 뿐”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어 “일반 냉장고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식품이 상하지만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며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