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장애우 차 잡아두고 대차서비스도 외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잦은 소모품 하자로 불편을 겪는 장애 소비자에게 '대차 서비스'마저 외면해 빈축을 샀다.
시흥시 정왕동의 조 모(남.48세)씨는 몸이 불편한 아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있도록 2년여 전 '아우디 A6 2.0'을 7천여만원에 구입했다.
약 6만km정도 된 지난 2월 운행 중 갑자기 심한 차량 떨림 증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증상은 지난 8일 차량을 입고시킬 때까지 네 번에 걸쳐 발생했다.
조 씨는 차의 떨림 증상에 대해 "마치 타이어가 펑크 난 것처럼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면서 "놀란 마음에 갓길에 차를 세우니 시동마저 꺼져버리더라"라고 설명했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점화코일과 람다센서 불량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평소 '차량 하자는 고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대수롭지 않게 정비 받아 온 조 씨의 화가 폭발한 것은 네 번째 차량을 입고시키면서 발생했다. 2주간의 정비소요기간을 안내받았음에도 대차를 받지 못했기 때문.
조 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은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렵다.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렌트를 해서라도 대차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아우디코리아 측의 경직된 서비스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차량이 입고됐을 당시 해당 서비스센터에 대차 가능한 차량이 없어 불편을 끼친 것 같다"면서 "현재 사과와 함께 신속한 차량 확보를 위해 딜러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모성 부품인 점화코일은 일정기간 주행 시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므로 무상으로 정비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