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음식속 프라이팬 조각 씹어 치아 '우두둑'"

2009-10-29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백화점 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나온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가 손상됐으나  백화점과 음식점 양측이 모두 보상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백화점과 음식점측은 소비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공덕동의 유 모(여.31)씨는 지난 6월 신촌 현대백화점 식당가에서 음식을 먹던 중 단단한 이물질을 씹었다. 어금니에 통증을 느낀 유 씨가 이물질을  뱉어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었다.

황당하게 여긴 유 씨가 매니저에게 항의하자 당황해하며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다음날 치과 진료에서 '어금니 3개 파절 및 진탕'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평소 건강한 치아로 충치하나 없었던 유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곧바로 음식점에 전화하니 담당 매니저는 치료비를 포함한 정신적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 씨가 씹은 검은 플라스틱이 '프라이팬 손잡이' 조각이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전했다.

유 씨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매니저의 말만 믿고 3달 동안 치아가 회복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3달 동안 온전한 쪽으로만 음식물을 씹다보니 반대쪽 턱에 통증이 찾아왔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한쪽으로만 씹어서 턱에 무리가 간 것 같다"며 물리치료를 해줬다.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음식점에 전화하니 점주는 "전 매니저가 일을 관뒀다"며 "이빨 다쳐서 입원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냐. 전화하지 말고 손해사정인이랑 이야기해라"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일전에도 이빨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38만원에 합의를 봤다"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유 씨가 "그렇게 합의는 못하겠다"고 대꾸하자 도리어 유 씨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유 씨가 현대백화점의 측에도 항의했으나 임대한 음식점이라 상관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하지만 유 씨가 고객 불만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자 '빠른 쾌차를 바라고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 글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 씨는 "멀쩡한 이빨이 상한 것도 화가 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음식점의 태도는 상식 이하다. 다른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 항의에는 친절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일하게 대하는 백화점 측의 이중적인 모습에도 화가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해당음식점이 음식물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 보험금과 위자료 지급을 제안했지만 고객이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나친 보상금 때문에 해당업체가 민사조정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업체와 현대백화점은 별개라고 보는 게 맞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