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임대아파트 퇴거 때 자칫하면 수리비 '폭탄'

2009-10-29     우명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우명환 기자] (주)부영이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퇴거와 관련 바가지 보수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퇴거 아파트에 대한 점검은 다음 입주자를 위한 배려이니 이해를 해 달라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정 모(남.34세)씨는 부영 임대아파트에 살다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퇴거 신청을 했다. 하자 관리실에서 점검을 나와 “파손된 것은 보상해야 한다”며 점검을 시작했다.

정 씨와 관리실 직원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점검한 결과 깨진 전구부터 화장실 문 수리비까지 총 12만 2천원이 청구됐다. 이전 사람이 빼어 버리거나 다른 곳에 끼워 넣은 전구 값을 모두 청구하고 7년이 넘은 아파트 목욕탕 합판 문짝의 페인트 칠 벗어진 것조차 퇴거자 부담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했다.

정 씨는 "부영임대아파트는 입주할 때 소위 사전점검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입주자가 신청할 때만 동행해서 시행하고 퇴거 점검은 관리소 직원이 나와 필히 시행한다"며 "입주자가 사전 점검에서 하자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 퇴거할 때 수리비를 모두 덤터기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그나마 12만원은 적게 나온 편으로  것이다, 다른 사람은 120만원까지 나왔다. 퇴거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부영의 처사를 이해 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하자보증기간 내의 아파트는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다음 임차인을 위해 생각을 배려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음 임차인이 이사 올 때 부서진 문과 찢어진 벽지, 깨진 전구가 있으면 기분 좋게 이사 올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퇴거점검 때 언쟁이 오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주 할 때 서로 꼼꼼히 체크하고, 퇴거 할 때 비용이 많이 나오는 항목에 대해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하면 자료도 보여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