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진단에 417일 치료…노동력상실 일부만 배상"
2009-10-26 임민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3주간의 치료(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진단 뒤 40일간의 입원치료와 377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최모(58)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인용금액에 81만원을 더한 총 1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치료기간 417일간 노동력을 100% 잃은 것으로 인정해 계산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2천55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고 때문에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은 동안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입원이나 통원 기간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했다면 일실수입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 병원의 진단과 치료 내용에 근거해 원고의 상해 치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은 사고일로부터 1개월, 통원기간은 퇴원일로부터 1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 기간 노동력 상실률은 입원을 100%, 통원은 30%로 봤다.
최씨는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시속 10~20km로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에 자전거 뒷바퀴가 부딪치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입원비와 물리치료비로 1천만여원을 받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