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안 팔았어~몰라"..케이크 살 때 명세서 챙겨야

2009-10-30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구입한 케이크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매장에 항의했으나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매장 점주는 자신들이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천 임학동의 이 모(여.36세)씨는 지난 9일 집 인근 제과 매장에서 3만원짜리 케이크를  샀다. 다음 날 케이크를 먹으려고 잘라봤더니 밑 부분에 곰팡이가 가득했다.

당황한 이 씨는 매장을 찾아가 이런 사실을 알렸다. 점주는 "자신의 매장에서 구입 제품이 맞냐"고 물었고 이 씨는 카드로 구매했기 때문에 구매 기록이 남아 있다고 알렸다. 점주는 보상을 약속했다.


다음 날 이 씨가 찾아가니 점주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씨가 가져온 케이크는 자신의 가게에 팔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영수증 내역에 케이크가 아니라 빵만 구입한 것으로 나오고 3만원짜리 케이크는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하루아침에 태도가 달라져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도 없는 것에 화가 난다. 만약 점주의 가족이 이런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제과사 관계자는 "체인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모든 매장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관련된 문제는 해당 매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점주에게 잘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매장 점주는 "처음에는 곰팡이가 나왔다는 말만 듣고 놀라 사과하고 보상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제품을 우리 매장에서 팔지 않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구청에서 조사도 나왔지만 아무 문제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그 매장에서 빵이 아니라 케이크만 3만원짜리를 구매한 것이 맞다. 케이크 상자에 버젓이 상표가 찍혀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