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약관 꼼꼼히 안 읽고 이용하면 '덤터기'

2009-11-03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음악 사이트 이용할 때  정기결제 약관 조심하세요"

정기결제 여부를 모른 채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부당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게 됐다. 회사 측은 '정당한 청구'라고 반박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윤 모(남.28세)씨는 지난 4월 MP3파일을 다운받기 위해 Mnet 사이트를 찾아 '월 150곡 +음악감상' 서비스에 1만2천원 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했다.

6개월이 지난 최근 윤 씨는 휴대전화요금내역을 살펴보던 중 매달 같은 금액이 청구돼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다. 4월 가입이후 매달 정기결제 사실을 모른 채  5개월분인 총 6만원이 인출돼 버린 것.

바로 회사 측에 환불 요구했지만 "스스로 신청한 것이고 (정기결제가)사이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윤 씨는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지났다면 얼마나 큰돈이 새어 나갈지 모르는 일이다. 회사 측에서 정기 결제를 명시했다고 하지만 다시 찾아봐도 너무 작은 글씨로 알아볼 수도 없게 해 놓고 고지했다고만 하면서 배짱을 부린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Mnet 미디어 관계자는 "정기결제가 되는 부분은 1차, 2차로 고지하게 돼있고 약관으로도 명시돼 있어 아무런 문제없다. 고객들이 못 보고 지나친 것까지 회사에서 책임 질 수는 없다. 다만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당월 요금에 한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용내역 유무가 확인가능한데 당월분만 환불되는 이유를 묻자 "정기결제의 조건으로 사용요금에 할인이 적용된다. 때문에 일괄 환불한다는 건 다른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27일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등 6개 온라인 음원 제공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 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