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부활'? 화장품 과장광고 도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도를 넘은 화장품 과대 광고에 철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랑콤의 노화방지세럼 '제니피끄'에 대한 서울지방청의 표시ㆍ광고문구 과대광고 여부 문의에 대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광고는 '유전자에 명령을 내려 노화방지를 활성화시킨다.'는 문구등이다. 이외 '신비로운 유전자 활성 에센스',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젊은 피부를 만드는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깊은 밤 줄기세포의 부활' 등의 문구도 문제가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전자 활성' 기능은 화장품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대광고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랑콤은 제니피끄에 대해 해당 광고문구 수정과 함께 3개월 광고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제품은 지난 6월 출시돼 이미 국내에 대량 판매됐다.
그러나 이같은 과장 광고는 랑콤뿐 아니다.국내외 다수의 화장품업체가 이미 '유전자학', '건축학', '물리학'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유사한 광고 문구를 붙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9월 출시한 헤라의 노화방지 세럼 '에이지어웨이' 소개자료에서 '13가지 성장인자를 활성화하고 무너진 피부구조를 복원해 젊고 건강한 피부로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샤넬은 지난 9월 '울트라 꼬렉씨옹 리프트'를 출시하면서 '건축의 구조학'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단백질 텐신(Tensin)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표피와 진피의 접합 부분을 회복시킨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법에는 '최고'ㆍ'최상' 등 절대적 표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품질ㆍ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내용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