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억대'꿀꺽'~환각상태서 진료까지
2009-10-28 뉴스관리자
또 김씨에게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김모(26)씨 등 탈북자 132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 8월까지 김모씨 등 탈북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억2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작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자신과 병원 직원 등의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환자를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북자들은 '월수입이 낮고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장 김씨에게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구청에 내고 매월 40만~90만원씩 모두 3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탈북자 김씨는 작년 11월 병원장 김씨를 찾아가 어려운 가정 형편을 호소하며 허위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꼬드겼고, 이후 1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김씨에게 소개하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자 김씨 때문에 범행이 처음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요양급여를 챙기려는 병원장 김씨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는 탈북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장 김씨는 2007년 10월 개원한 정신과병원이 자금난으로 폐원될 위기에 처하자 탈북자들의 제의에 쉽게 넘어갔고, 가로챈 돈도 병원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