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포토]"티슈 박스에 매미 시체가 왜 묻혔을까?"

2009-11-05     이지희 기자


▲ 휴지 뭉치 속 매미 시체. 날개와 다리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티슈(화장지)에서 매미 시체가 나와 소비자가 기겁했지만 폐업한 회사 제품이라 보상은 물론 변변한 사과조차 듣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안산시 건건동의 김 모(여.24세)씨는 지난 9월 (주)보성녹차B&B의 ‘보성녹차 다향 220매  티슈(220매×6입)’ 제품을 구매했다.

지난 22일 화장을 지우려고 티슈를 뽑던 김 씨는 노란 얼룩이 묻어 있는 티슈를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확인 차 4장 정도 티슈를 더 뽑았고 뭉친 휴지에 쌓인 매미 시체를 발견했다. 날개와 다리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매미는 꽉 눌려 건조돼 있었다.

황당한 경험에 화가 난 김 씨는 다음날  티슈 겉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된 곳은 (주)보성오가닉이었다. 그러나 업체 직원은 “화장지 생산 안 한 지 1년이 넘었다”는 말만 반복했고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더니 나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김 씨가  재차 업체 쪽으로 전화를 했으나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화가 난 김 씨는 어떻게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고 물었으나 업체 직원은 “바빠서요”라고 건성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현재 (주)보성오가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보성녹차B&B 전 직원은 “(주)보성녹차B&B는 지난해 폐업했다. 당시 대리점에 판매됐던 제품은 작년에 전량 회수했는데 이제 와 이런 민원이 제기돼 당황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환불과 관련해서는 “이런 클레임의 경우 소비자는 구매한 곳에서 환불받으면 된다. 그러면 소매점과 대리점이 정산을 하는 데 이미 폐업한 회사기 때문에 현재는 어떠한 조치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지는 ‘생활위생용품’으로 이물 혼입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