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소송 일부 패소, 전 소속사에 ‘1억2천만원 돌려줘야'
2009-10-29 스포츠연예팀
법원이 가수 김건모에게 계약금 일부를 전 소속사에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김건모는 라이브플러스가 전속계약금으로 주장한 8억7천500만원 중 1억2천만원을 반환해야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라이브플러스가 김건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전속계약금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 기간 연예활동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되면 지급받은 계약금 전부를 부당이익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고 실제 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초과한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 계약 파기 책임은 양측에게 있다고 보고 라이브플러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