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자산 운용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한다

2009-10-29     임민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사들의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보험사들도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팔면서 자산 운용을 도와주거나 직접 굴리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동산권리보험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부동산권리보험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산권리보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모집 수당 등 사업비를 지금처럼 보험료에 미리 포함하지 않고 가입자의 중도 해약이나 만기 때 뗄 수 있는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시험 전날까지 취소하면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보험대리점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금리 변동, 보험계약 유지율, 판매 규모, 목표 이익 등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게 된다.

전업 카드사가 대출 등을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 상품을 점포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팔 수 있으며 3년 뒤부터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