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자산 운용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한다
2009-10-29 임민희 기자
이로써 앞으로 보험사들도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팔면서 자산 운용을 도와주거나 직접 굴리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동산권리보험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부동산권리보험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산권리보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모집 수당 등 사업비를 지금처럼 보험료에 미리 포함하지 않고 가입자의 중도 해약이나 만기 때 뗄 수 있는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시험 전날까지 취소하면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보험대리점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금리 변동, 보험계약 유지율, 판매 규모, 목표 이익 등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게 된다.
전업 카드사가 대출 등을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 상품을 점포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팔 수 있으며 3년 뒤부터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