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침해 있지만 개정법은 유효" (2보)

2009-10-29     이지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헌재는 이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