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미디어법 논란 오늘로 종결돼야"
2009-10-29 이민재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는 인정된다"면서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