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헌재 결정 '사람은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다'식 판결"비판

2009-10-29     이경동 기자
야권은 29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의 효력을 헌재가 인정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침해한 것을 두고 효력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은 무효라서 내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비록 기각결정이 났지만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머리 숙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은 '사람은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다' 식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며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서 헌재의 공신력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며 "오늘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