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시장에 웬'완장'"..게임법 개정안 집단 반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동 기자] 게임관련 협회와 단체에 단속 권한을 주고 교육을 주관토록하는 게임법 개정안에대해 PC방 업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은 게임협회 및 단체 등의 자율정화 활동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임협회 및 단체들에 교육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자율정화 활동의 권한을 부여하며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교육으로 전환토록 했다.
김진표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국제화 추진 및 자율적인 활동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게임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고 그 제안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게임협회 및 단체의 교육업무 수행 및 자율정화 활동 권한 부여(제39조 제 3안)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게임협회 및 단체의 자율정화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라 PC방 업주들은 '과잉단속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응암동의 PC방 업주 김 모(남.33세)씨는 "협회에 자율 정화 활동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면 건전한 PC방에 단속을 빙장하여 작은 위법사항들을 문제 삼거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권력 남용의 부작용이 분명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합동 자율위원회(합자위)는 단속을 빙자해 PC방 업주들을 압박하고 회원 가입을 종용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활동이 중지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체의 교육 위탁에 대해서도 "협회의 위탁교육이 실시되면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육비용을 청구하는 등 PC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 교육 및 필요에 의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김 씨 이외에도 김진표 의원 홈페이지에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한 PC방 업주들의 반대의 의견이 쏟아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아이디 'PC방'을 쓰는 네티즌은 "자율단속 한다고 사행성 도박장이 척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며 "경찰도 단속을 꺼려하는 사행성PC방에 자율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며 반문했다.
이 밖에도 "특정 단체가 위탁교육을 하면 교육비를 징수해 PC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교육장에 각종 홍보물과 단체가입서가 배포되는 등 교육이 돈벌이로 전락할 것", "자율단속권은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이고 PC방 업주가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