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었어"사망보험금 받아 부부 흥청망청
사고를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유령생활을 한 40대 남성과 도피를 도운 부인이 공소시효를 6개월 남겨두고 범행이 탄로 나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2002년 1월 초 경남 통영 앞바다 섬 갯바위에서 낚시 중이던 정모(45)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양경찰은 장시간 수색을 벌였으나 정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가 발견됐을 뿐 그는 끝내 발견되지 않아 사망 처리됐다.
정씨의 부인 서모(41)씨는 다음해 남편이 실종 2개월 전에 가입한 3개의 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 11억7천4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잊힌 사람이 됐으나 최근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그가 생존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검찰은 보험범죄전담반을 현장에 급파, 정씨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니고 대전과 부산 등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떳떳하지 못한 신분이었지만 정씨 부부는 타낸 보험금으로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외제 승용차를 2대씩 사들이는 등 호사를 누렸다.
정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외제차 동호회에까지 가입, 자동차 경주를 하는 등 고급 취미를 즐기기도 했지만 수사 당국의 끈질긴 추격 끝에 공소 시효를 목전에 두고 영어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 부부를 구속기소하고 정씨가 사고를 위장하도록 돕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씨의 처남과 이종사촌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범행을 앞두고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중점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보험사가 정씨 부부의 재산을 압류해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