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가 응급환자? 응급진료비 청구 논란

2009-10-30     강민희 기자

신종플루 거점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최근 2개월간 신종플루 외래환자들에게 응급진료비 2억4천만원을 청구해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정당한  청구였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아산병원을 상대로 신종플루 외래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2개월간 신종플루 외래환자를 상대로 총 응급의료관리료 2억4천만원을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실 안에 신종플루 진료실을 설치하고 낮에 찾아오는 신종플루 외래환자들에게 응급의료관리료 3만원을 부담시켰다"며 "보험급여 기준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지난 8월21일 본관 2층 스낵코너를 비우고 신종플루 임시응급실을 설치해 신종플루 외래환자를 진료해 왔다. 


이 병원에는 최근 2개월간 하루 평균 400명의 신종플루 외래환자가 다녀갔는데 보통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응급진찰료 2만원, 응급의료관리료 3만원(본인부담금 1만5천원) 등 평균 약 1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의 높은 설치비용을 보상해주는 한편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를 줄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아산병원은 별도의 신종플루 외래진료실 없이 응급실 안에 진료실을 설치함으로써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를 야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복지부는 아산병원외에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9개 대형병원에 대해 신종플루 외래환자에 대한 응급의학관리료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조만간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치료거점병원을 상대로 응급환자가 아닌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관리료를 청구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측은 총 10억원을 들여 신종플루 임시응급실을 마련했고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응급관리료를 받아온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