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뒷돈' 대우조선해양 전무 징역 2년
2009-10-30 유성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조달담당 전무 홍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대우조선해양의 구매 절차, 증재자들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억925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협력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4년 10월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무실에서 조선기자재업체 경영자인 이모씨에게 조선배관용 가스켓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단가계약과 물량 배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에서 총 6억9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