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고 아옹' 케이블TV 돈벌이 퀴즈 수사도마에 올라
2007-04-30 최영숙기자
경찰은 케이블방송사의 유료 ARS 퀴즈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현상업(懸賞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상업은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케이블방송사와 060 회선임대업체가 유료 ARS퀴즈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ARS퀴즈의 매출규모와 수익금의 분배 등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케이블방송사의 ARS퀴즈가 시청자 참여 등 방송문화에 일조하기 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현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며 "현상업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케이블방송사와 060 회선임대업체 10여곳씩 책임자를 소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중이다.
케이블방송사와 060 회선임대업체는 5대5의 비율로 ARS퀴즈 수익금을 나눠 갖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년 매출이 5억원 이상인 ARS퀴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RS퀴즈는 프로그램에 따라 30초당 300원-6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야 하며 응모자 1명당 800-1천500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4월 만화영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060 ARS퀴즈를 내고 7억원을 챙긴 어린이대상 모 케이블방송사에 대해 '10세 안팎의 어린이가 시청하는 시간대에 유료전화 퀴즈를 편성했다'며 준사기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