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러디 봇물,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2009-10-30 강민희 기자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미디어법 개정안' 결정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효력은 유효하다고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네티즌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