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감경 기준' 까다로워진다
2009-11-01 유성용 기자
대법원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을 깎을 때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히고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는데 그친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음주감경’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거세기 때문.
현행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는 형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이의 행위에는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양형위는 정기회의가 열리는 12월초까지 전문위원들의 검토 작업을 거쳐 아동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