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고액출연료', 2심도 승소 "내 돈 내놔!"
2009-11-01 스포츠 연예팀
최근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신양이 대표로 있는 (주)씨너지인터내셔널이 (주)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신양에게 3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4월 1심 판결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신양에게 3억8천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김프로덕션 측이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 항소해 박신양과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박신양은 지난 2007년 ‘쩐의 전쟁’ 출연 당시 당초 예정됐던 16회가 끝난 뒤 4회 연장분인 ‘쩐의 전쟁 보너스 라운드’ 방영이 결정되자 회당 출연료 1억5천500만원, 총 6억2천만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을 했지만 출연료의 절반정도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사진 = 연합뉴스)